실개천, 세상을 헤엄치다/꿈꾸는 노무사 : 노동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부당해고 무효소송 승소
명랑 길벗
2023. 9. 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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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졸이든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 다음날 해고된지 5 개월만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해 실업이 가인정되었다. 절차만 진행되고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얼마후 회사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너희도 이렇게 될래? 약자는 재판에서 이겨도 지고, 져도 진다'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판 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끝없는 전쟁의 시작
지노위에서 진 회사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고된지 총 7개월 만에 끝난다.
하지만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면 해고된지 총 11개월 만에 끝난다.
실업급여는 신청한지 1달이 넘어야 1심 판결문이 나와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