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 길벗 2023. 9. 20. 16:10

문) 2월 7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있나요?

답) 직원 월례조회에서는 모든 직원이 모이고 절차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절 수당, 직급 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 수당을 건의했습니다.

 

문) 근로계약서에서는 수당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답) 근로계약서 쓸 때 알고 있었고 단지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문) 본인은 연차 수당 90여만원을 받았는데, 직원 월례조회에서는 마치 받은 것처럼 말했나요?

답)  1월 19일 연차 수당과 명절 선물세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것은 급여라고 적혀 있고 그게 가지급인지 연차인지 회사에서 아무한테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노위에서 심문관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고지하지 않았느냐고 작업 반장한테 말했는데 그게 전달되지 않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명절 전날이었고 회사 동료 선배들이 탈의실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11-12월 연장과 특근이 없어서 200여만원 받게 될 때 회사가 30만원을 입급했는데 오늘 들어온 것 중 가지급이 포함되었으니 30만원은 명절에 사용하지 말라고 다음달 급여에서 제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ㅇ

 

문) 본인은 받지 않은 게 아닙니까?

답) 다시금 말하지만 90만원 급여가 연차인지, 가지급금이 포함됐는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경험이 말해주었습니다. 그건 가지급금 포함되어 있어서 재삼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문) 30만원 가지급금을 회사 관계자에게 왜 묻지 않았습니까?

답)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나중에 확인해니  40여중 9명이 받았습니다. 어떤 잣대로 지급했는지도 몰라도 외국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고 내국인에 한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문) 가지급금 받은 경험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답) 동료 선배들 한테서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 구두 진술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가 좀 바로 잡았음 좋겠다.' '다음달 급여에서 제발 빠지지 않게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문)  명절 선물세트 중 캔 유통 기한을 왜 허위로 말해나요?

답) 제가 1년7개월 다녔는데 총 세번을 명절 세트를 받았습니다. 명절수당 대신 3만5천짜리 선물세트를 주어서 다먹지 못해서 그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캔과 기름의 유통 기한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명절수당 대신 가지급금과 선물세트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절수당 대신 해마다 선물세트를 주었습니다.

 

문) 만약 유죄가 인정되고 송치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답)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없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명절 수당 대신  가지급금과 선물세트를 준 것은 근로자를 대한 회사의 태도입니다. 가지급금과 선물세트를 들고 말한 것은 말하고자는 것의 상징입니다.

나이 많은 고령의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또한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쓴 상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