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마우스 가는 길

해고 부당성 본문

해고를 당한 경위

1. 본인은 2023년 2월7일 오전 7시 30분 즈음 회사 월례조회에서 회장님 훈화 말씀이 있기 전 회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마이크를 주실 수 있는냐고 물었는데 회장님이 건네주시면서 해보라고 하셨다.

2. 그래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던 명절 수당, 기계 근무 수당, 장기 근속 수당, 조장 수당을 5만원 정도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회장님께서 훈화 말씀에서 조만간 모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

3.그러나 한 두시간 후 회사 중간들 총무과장, 부사장, 상무가 회사 월례조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시말서를 쓰라고 했다.

'회사가 명절을 보내라고 준 가지금(가불금)이 현장 직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본인은 가지금을 받지 않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발언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라'

'돈봉투로 지급하지 않고 통장으로 지급했는데 마치 돈봉투로 준 것으로 말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라'

'명절 선물로 준 기름 참치 통조림 유통기한을 잘못 제시했음을 인정하라'는 내용이었다.

시말서 2회 반성문1회를 작성했다.

4.그런데 회사에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징계 출석통지서를 발부했다. 2월21일 징계 위원회에 견책 결정이 나왔다. 시말서를 징수하고 장래를 훈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시말서(2/23) 3번째로 작성했으나 시말서 재작성 요구를 하면서 느닷없이 징계 해고 결정(2/28)을 내렸다.

5. 곧바로 재심청구를 하고 3/8 재심 청구가 기각되고 예정대로 3/31 해고되었다.

 

해고의 부당성

1. 임금 지불에 관한 건, 가지급 건

설 명절을 기해 회사는 이미 제공한 임금을 적당히 계산해서 임금 지급 기일 전에 근로자의 동의나 신청 없이 임금 일부가 일방적으로 지급 제공한 사실을 발표한 것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

29명의 현장 직원 중에서

-연차 수당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가지금이 지급되지 않고

-연차 수당이 적은 근로자에게는 가지금이 적게 지급되고

-연차 수당이 아예 없는 근로자에게는 가지금 30만원 전부 지급되었으며

-연차 수당이 있지만 회사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설명절 수당이 지급되고

-기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명절 수당이나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회사가 당연히 지불해야 임금의 일부 연차 수당을 잣대로 설 명절을 뜻있게 보내라고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급여'라고 

찍혀 들어온 금액을 보고 근로자들은 연차인지, 설 명절 수당인지, 가지급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회사 중간 간부들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임금 내용을 시혜로, 연차 수당을 마치 명절 수당처럼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건

회사 중간 간부들은 '절차 무시와 허위 사실 공표'를 명목으로 시말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말서와 반성문 작성이 해고 사유의 과정과 증빙이 되었다. 본래 시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을 적은 문서이고 보통 평범한 직장에서는 반성문 정도의 과정이다. 

회사 중간 간부들은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과 그 의도 진술을 주문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실 관계에서 회사가 지급한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건은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사실 공표가 회사를 피해 입히는 사항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하는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쉬쉬하고 감추었다. 

그리고 중간 간부들은 그 근로자를 찍어서 해고, 파면시켜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