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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의견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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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의견서

명랑 길벗 2023. 11. 7. 00:23

1.사건의 경위(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발췌)

 1)당사자

가. 근로자

OOO는 2021.8.23 생산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23.3.31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

나. 사용자

OO는 1984.4.1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사건 요지

가. 1차 징계

이 사건 사용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명절 시기에 맞추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수당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30만원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선지급하고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7 월례조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2023.2.21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근로자를 견책 처분하고 시말서 제출를 요구하였다.

나.  2차 징계

이 사건 사용자는 시말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리지 않은 채 2023.2.28 2차 징계위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 하였다.

다. 판단과 주문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 사유가 취업 규칙 위반으로 열거 적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는 명확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징계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해고는 지나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이중처벌에 해당하다.(판결문 23-26쪽)

 

 

2.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합니다.

가. 본인이 주장한 장소는 회사 월례조회입니다.

순서에 따라 회장님 훈화 말씀이 있기 전 회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마이크를 줄 수 있냐고 물었고 회장님은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고, 회장님은 조마간 이 건의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본인이 주장한 내용은 근로 조건의 개선 내용입니다.

그날 본인 주장한 내용은 명절 수당, 직무 수당, 장기근속 수당, 직급 수당을 건의했습니다.

 

3. 발언한 취지와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신청하지도 않은 급여(가지급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내국인 현장 근로자 17명 중 9명에게 지급되었고 외국인 12명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현장 근로자들은 몇년전 가지급금 지급 경험(재판 녹취록 31쪽)을 서로 말하면서 '와이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회사는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재판 녹취록 31쪽) 그래서 월례 조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급여를 쉬쉬하며 지급되면 안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불 신청을 받았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다. 해마다 명절  때 받은 기름과 캔이 쌓여 있습니다.

회사는 명절 수당 대신 근로자에게 싯가 3만5천원짜리 선물 세트를 지급했습니다. 재판 때 심문관이 물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만약에 기름을 두고 얘기 했다면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닐거여요?' 회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판 녹취록35쪽) 캔과 기름의 유통 기한을 잘못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선물 세트조차도 유통기한을 체크하지 않고 지급해 왔습니다.

 

 

 

4. 절차에 따른 의견 제기입니다.

가. 회사에는 실질적인 노사협의회가 없습니다.

재판 도중 주심 심문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에서는 이런 중요한 근로조건 개선 사항을 다루는 노사협의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나 근로자 위원 선거 과정이나 회의록이 없습니다.(재판녹취록47-48쪽)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없습니다.

나. 근로 조건의 개선은 언제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을 상징하는 '흰봉투'와 명절 수당 대신 지급한 '참치캔'은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나이 많은 고령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고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많으며 더욱이 장소가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